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 · 퇴사일 · 평균임금으로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

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입니다.
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예상 퇴직금
0원
근속기간-
근속일수-
30일 평균임금-

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,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